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특히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거나 “고용보험 180일만 채우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180일을 단순히 달력상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뿐 아니라 이직사유와 재취업 의사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180일이란?
일반적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기준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으로 180일을 세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경계선에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80일만 채우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180일은 여러 수급요건 중 하나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24
따라서
“180일 넘게 일했으니까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직사유와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에는 퇴사 전에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사유와 근로자가 생각하는 실제 퇴사사유가 다르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퇴직급여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한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기: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늦어질 때 대처방법
퇴사 전 확인하면 좋은 것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퇴사 후에 모든 것을 확인하기보다 퇴사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둘째, 이직사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회사에서 필요한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180일 근처라면 단순히 근무개월 수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자동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수급자에게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도 요구됩니다. 고용24
따라서 퇴사 후에는 수급자격 인정뿐 아니라 실업인정 및 재취업활동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실업급여 조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숫자는 180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회사에 6개월 다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180일만 충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직사유, 취업 상태,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활동 등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예정인데 본인의 수급자격이 애매하다면 퇴사 후 추측하기보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수급자격은 개인의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