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바로 재취업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볼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나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면 배우자 건강보험으로 자동으로 들어갈까?
아닙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퇴사한 사람이 자동으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크게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등 부양요건
② 본인의 소득요건
③ 본인의 재산요건
이 조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사해서 현재 월급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에 반영되는 소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현재 월급을 받지 않고 있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나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직이니까 무조건 피부양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 후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조건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서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가 인정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 등에도 별도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사업을 폐업한 직후라면 단순히 연소득 2,000만 원 기준만 확인하지 말고 사업소득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재산 기준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 원 이하라면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집의 실제 매매가격을 그대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세가 5억4천만 원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A씨가 회사를 퇴사했고 배우자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는 당분간 재취업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배우자가 직장인이니까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A씨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등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에는 피부양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신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해당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오랫동안 미뤄두기보다는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가 사용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족관계나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처럼 개인 상황에 따라 공단에서 추가 확인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퇴사 후 피부양자 등록 전 체크리스트
퇴사 후 배우자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
2.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가족관계인지 확인
3. 연간 소득 합계액 확인
4.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 여부 확인
5.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6.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특히 퇴사 후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양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건강보험 가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 전 일정 기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보험료와 실제 부담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퇴사 후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등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소득 합계액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재산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검토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임의계속가입과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는 개인의 소득 종류와 사업자등록 여부, 재산,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개인별 피부양자 자격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