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늦어질 때 대처방법지급기한과 늦어질 때 대처방법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마지막 월급과 함께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사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원래 다음 월급날에 주는 건가?”, “회사에서 한 달 뒤에 준다고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회사가 원하는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지급기한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의 정기 급여일과 퇴직금 지급기한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급여일이 매월 10일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반드시 다음 달 10일에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법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14일 안에 줘야 할까?

원칙은 14일 이내 지급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늦추는 것과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한 달 뒤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지급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일을 미루기로 했다면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지급 예정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A씨가 9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퇴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 월급날이 다음 달 25일이니 퇴직금도 그때 같이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회사의 월급날이 25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을 미뤄야 한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는 회사의 월급날만 확인하지 말고 퇴직금 지급 예정일을 별도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도 없다면 먼저 회사에 지급 예정일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등 공식적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원 신청 및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을까?

퇴직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한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 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연이자 적용 여부나 계산기간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히 원금만 확인하기보다는 지연이자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퇴사하면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은 퇴사 전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고, 퇴직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게 되는 퇴직급여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까지 모두 정산된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에는 다음 항목을 각각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마지막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
  • 미사용 연차수당 등 정산 대상 금품
  • 퇴직금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할 때 확인하면 좋은 것

퇴직금 때문에 나중에 다시 회사에 연락하는 일을 줄이려면 퇴사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이 언제로 처리되는지, 퇴직금 지급 예정일이 언제인지, 마지막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등을 확인해두세요.

퇴사 후 바로 재취업하지 않는다면 퇴직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퇴사 후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올까? 지역가입자·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 총정리

특히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난 후에는 피부양자 등록이나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퇴직금은 회사가 편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늦추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 예정일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상담이나 임금체불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퇴직금뿐 아니라 마지막 급여, 연차수당, 건강보험 등 함께 정리해야 할 항목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근로관계와 지급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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