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고 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만 챙기기 쉽지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면서 건강보험 자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재취업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뀔까?
퇴사했다고 건강보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상황 | 건강보험 |
|---|---|
| 다른 회사에 바로 취업 | 새 직장의 직장가입자 |
| 가족의 피부양자 요건 충족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 재취업하지 않고 피부양자도 불가능 | 지역가입자로 전환 가능 |
따라서 퇴사했다고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먼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를 퇴사했는데 아내가 직장가입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요건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는 경우와 90일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미루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가 안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바로 재취업하지 않고 가족의 피부양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자가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 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단순히 ‘현재 월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크다면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다면 임의계속가입 확인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자가 퇴직 전 직장가입자였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신청 대상은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적용되면 전 직장 자격상실일부터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자가 무조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도 확인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미루지 말고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던 A씨가 9월 30일 퇴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당장 다른 회사에 취업할 계획은 없지만 배우자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장 먼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료가 높았습니다.
A씨가 퇴직 전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등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때는 지역가입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해본 뒤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퇴사했다고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확인 순서가 달라집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확인 순서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퇴사 → 바로 재취업하는지 확인 → 가족의 피부양자 가능 여부 확인 →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지역보험료 확인 → 임의계속가입 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 비교
특히 퇴사 후 소득이 없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퇴사 후 건강보험은 크게 재취업에 따른 직장가입,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요건부터 확인하고,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지역보험료를 확인해보세요.
지역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미루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소득·재산·가족관계 등에 따라 실제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이나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건강보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자격 및 보험료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