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마지막 월급 지급기한은 14일? 급여일이 다음 달이라면

퇴사를 하면 마지막 월급은 언제 들어올까요?

회사에 다닐 때는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월급을 받지만, 퇴사한 뒤에는 지급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을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으면 그대로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다음 달 10일이나 25일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직원에게 적용되는 금품청산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일반적인 다음 달 급여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급여일이 다음 달이라면?

A씨는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며 마지막 월급도 10월 25일에 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하겠다고 안내한다면 실제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퇴사했다면 월급은 어떻게 계산할까?

월 중간에 퇴사했다면 해당 급여 산정기간에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직원이 10월 15일까지 근무했다면 무조건 월급의 절반인 125만 원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의 구성항목, 회사의 일할계산 방식, 실제 근로일, 수당 지급조건 등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나 그 밖의 지급대상 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같은 돈일까?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마지막 월급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고, 퇴직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급여입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금액과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늦어질 때 대처방법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마지막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1.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 산정기간을 확인합니다.
  2. 회사에 미지급 금액과 지급 예정일을 문의합니다.
  3.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관련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관련 민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미리 확인하면 좋은 사항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정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지, 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인지에 따라서도 마지막 급여를 계산할 때 확인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지급내역을 별도로 받아두면 나중에 금액을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정리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급여일이 다음 달이라고 해서 법정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월급,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정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지급기한과 임금 계산은 퇴직일, 합의 내용,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 고객상담센터 1350

How useful was this post?

Click on a star to rate it!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