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사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도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몰라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중 상당수는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위험 신호를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서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만 확인해도 위험한 계약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까
집은 멀쩡해 보여도 권리관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집도
-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 소유자가 다르거나
- 압류가 걸려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전에 확인한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권리관계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직전 한 번
잔금 지급 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계약 후 근저당이 추가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유자
등기부등본에는 현재 집주인 정보가 나옵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 많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전세사기 관련 기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근저당은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크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 상태보다 권리관계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나 가압류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는 각종 권리 관계가 표시됩니다.
대표적으로
- 압류
- 가압류
-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실제 전세계약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중개사만 믿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
최종 확인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을 보는 경우
최신본 확인이 중요합니다.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생각보다 위험한 계약일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
새 아파트나 신축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새것이라고 해서 권리관계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축 빌라 전세사기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 상태와 권리관계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부터 보내는 경우가 있다
간혹 등기부등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한 번 지급된 계약금은 문제가 생겨도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렵게 볼 필요 없다
처음 보는 사람은 용어 때문에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에서는 핵심 몇 가지만 확인해도 도움이 됩니다.
- 소유자
- 근저당
- 압류 여부
- 권리관계 변동
이 정도만 확인해도 기본적인 위험 요소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더 꼼꼼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수천만 원 이상입니다.
적지 않은 자산이 걸려 있는 만큼 계약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무리
전세계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등본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확인, 근저당 여부, 압류 상태만 제대로 살펴봐도 위험한 계약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 상태보다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