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실제 통장에 얼마가 입금되는지입니다.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세금을 떼는지, 일당 20만 원이면 얼마가 공제되는지,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인 월급 근로자와 소득세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하루 급여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일용직 세금 계산 방법과 일급별 실수령액, 소액부징수 기준, 4대보험 적용 여부, 3.3% 사업소득과의 차이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란?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 또는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급여 지급 방식뿐 아니라 고용기간과 실제 근로관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일용근로자의 고용기간 기준을 3개월 미만으로 안내하며,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6개월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매일 급여를 정산받더라도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2026 일용직 소득세 계산 공식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 (하루 과세급여 − 150,000원) × 6% × 45%
단, 하루 과세급여가 15만 원 이하라면 계산 대상 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 계산 단계 | 적용 기준 |
|---|---|
| 1단계 | 하루 과세급여 확인 |
| 2단계 | 일일 근로소득공제 15만 원 차감 |
| 3단계 | 남은 금액에 6% 세율 적용 |
| 4단계 |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 |
| 5단계 | 소액부징수 여부 판단 |
| 6단계 | 징수할 소득세가 있다면 지방소득세 계산 |
여기서 45%는 세율이 아닙니다.
6%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5%를 공제하고 남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일당 전체에 2.7%를 곱하거나 무조건 3.3%를 공제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 일당 15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일까?
하루 과세급여가 150,000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일당 | 150,000원 |
| 일일 근로소득공제 | 150,000원 |
| 과세 대상 소득금액 | 0원 |
| 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 | 0원 |
| 소득세 차감 후 금액 | 150,000원 |
일당 15만 원은 일용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등 적용되는 사회보험료가 있다면 실제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일당 18만 원이면 세금이 없을까?
하루 과세급여가 180,000원인 경우입니다.
- 일당 180,000원에서 150,000원을 공제합니다.
- 남은 30,000원에 6%를 적용하면 1,800원입니다.
- 산출세액의 55%인 990원을 공제합니다.
- 계산된 소득세는 810원입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소득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당 18만 원을 하루치씩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 날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소액부징수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일당 20만 원 세금 계산
하루 과세급여가 20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하루 급여 | 200,000원 |
| 일일 근로소득공제 | 150,000원 |
| 과세 대상 소득금액 | 50,000원 |
| 산출세액 6% | 3,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1,650원 |
| 소득세 | 1,350원 |
| 지방소득세 | 130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 1,480원 |
| 세금 차감 후 금액 | 198,520원 |
일당 20만 원을 하루치씩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은 198,52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4대보험료 등 다른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6. 일당 25만 원 세금 계산
하루 과세급여가 250,000원인 경우입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하루 급여 | 250,000원 |
| 일일 근로소득공제 | 150,000원 |
| 과세 대상 소득금액 | 100,000원 |
| 산출세액 6% | 6,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3,300원 |
| 소득세 | 2,700원 |
| 지방소득세 | 270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 2,970원 |
| 세금 차감 후 금액 | 247,030원 |
따라서 다른 공제가 없다면 일당 25만 원의 세금 차감 후 금액은 247,030원입니다.
7. 일당별 일용직 세금 비교표
아래 표는 하루치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일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금 차감 후 금액 |
|---|---|---|---|
| 150,000원 | 0원 | 0원 | 150,000원 |
| 180,000원 | 0원 | 0원 | 180,000원 |
| 200,000원 | 1,350원 | 130원 | 198,520원 |
| 250,000원 | 2,700원 | 270원 | 247,030원 |
| 300,000원 | 4,050원 | 400원 | 295,550원 |
주의: 이 표는 일용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반영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고용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입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8. 일당 18만 7천 원까지는 세금이 없을까?
국세청은 일 총급여액이 약 18만 7천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계산액이 1,000원 미만이어서 소액부징수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소액부징수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18만 원으로 5일 근무했다면 하루당 계산된 소득세는 810원입니다.
이를 5일분 한꺼번에 지급하면 계산된 소득세 합계는 4,050원입니다.
이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이상이므로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일당이 18만 7천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한 달 전체의 소득세가 항상 0원인 것은 아닙니다.
9. 일용직 급여를 여러 날 한꺼번에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실제 근로일별로 15만 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으로 5일 일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일당 | 200,000원 |
| 근무일수 | 5일 |
| 총급여 | 1,000,000원 |
| 1일 소득세 | 1,350원 |
| 5일분 소득세 | 6,750원 |
| 지방소득세 | 670원 |
| 세금 차감 후 금액 | 992,580원 |
위 계산은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 사례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루 단위 공제를 적용하되 실제 원천징수는 급여 지급 시점과 지급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0.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일용근로자도 근무기간과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요건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종류 | 확인할 내용 |
|---|---|
| 국민연금 | 고용기간·근로일수·근로시간·연령 등 |
| 건강보험 | 고용기간·근로일수 등 직장가입 요건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적용 및 제외 요건 |
| 산재보험 | 사업장 및 근로자 적용 요건 |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직접 공제하는 방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정한 근로기간·근로일수 등의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일반 사업장과 다른 세부 적용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 일용직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일용근로자라면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9%이고 해당 급여 전액이 보험료 산정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00원 × 0.9% = 1,800원
이 경우 일당 20만 원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80원, 고용보험료 1,800원을 차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00원 − 1,480원 − 1,800원 = 196,720원
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실제 고용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는 급여 지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일용직과 3.3% 사업소득의 차이
일용직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은 서로 다른 소득 유형입니다.
| 구분 | 일용근로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
| 소득 성격 |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대가 |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의 대가 |
| 원천징수 방식 | 일일 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 일반적으로 소득세 3% 및 지방소득세 0.3% |
| 15만 원 공제 | 적용 | 적용하지 않음 |
| 연말정산 | 일반적으로 대상 아님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 사회보험 | 근로자 관련 요건 적용 | 계약관계와 법령에 따라 판단 |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3.3%를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 등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도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소득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13.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일반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도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한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4. 사업주가 알아야 할 일용직 소득 신고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세액 계산뿐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1년 7월 이후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11월 말일까지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5. 일용직 급여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일당 전체에 3.3%를 공제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식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계산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15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경우
15만 원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하루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일당 18만 7천 원 이하라면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러 날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소액부징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가 0원이어도 적용되는 사회보험료가 있다면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든 단기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고용기간과 근로형태에 따라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Q. 일당 15만 원이면 세금을 내지 않나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하루 과세급여가 15만 원이라면 일용근로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는 별도입니다.
Q. 일당 20만 원이면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하루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는 1,3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480원입니다.
Q. 일용직은 무조건 3.3%를 떼나요?
아닙니다. 3.3%는 일반적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방식이며, 일용근로소득과 구분해야 합니다.
Q. 일용직도 고용보험료를 내나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근로자 부담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나요?
근무기간과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관련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급여를 한 달에 한 번 받아도 15만 원 공제가 되나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일일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일별로 적용합니다. 다만 소액부징수 여부는 실제 지급 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일반적인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17. 공식 확인 사이트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 방식,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일용직 소득세는 하루 과세급여에서 15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한 뒤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당 20만 원을 하루치씩 지급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는 1,480원이며, 세금 차감 후 금액은 198,52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급여 지급 방식, 소액부징수 여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단기근로자의 급여를 정산하는 사업주라면 소득세 계산과 사회보험 적용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급여 정산은 소득 구분, 지급 방식, 비과세 항목, 사회보험 적용 여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