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고 3년 동안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750만 원일까요?
비슷한 금액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정확한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실제 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퇴직 직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예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실제 급여를 대입한 예시, 계산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사용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법정 퇴직급여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일반 퇴직금제도 외에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 예시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알아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달력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둘째, 30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법정 산정 기준입니다.
셋째, 계속근로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일수로 환산한 값입니다.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3. 월급 250만 원, 3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이해하기 쉽게 가상의 근로자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항목 | 계산 조건 |
|---|---|
| 월 세전 급여 | 2,500,000원 |
| 퇴직 전 3개월 급여 | 7,500,000원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92일 |
| 계속근로기간 | 1,095일 |
| 상여금·추가 수당 | 없음 |
| 평균임금 제외기간 | 없음 |
이 사례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날짜에 따라 3개월의 총일수와 계속근로일수는 달라집니다.
① 1일 평균임금 계산
7,500,000원 ÷ 92일 = 약 81,521.74원
② 퇴직금 계산
81,521.74원 × 30일 × (1,095일 ÷ 365일)
= 약 7,336,957원
즉, 이 조건에서 계산한 예상 퇴직금은 세전 약 734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평균임금 기준의 예시이며, 통상임금 비교를 거친 최종 확정액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실제 임금 구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평균임금 계산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항목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급여 항목 | 확인 사항 |
|---|---|
| 기본급 | 원칙적으로 포함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임금에 해당하는 지급분 반영 |
| 직책수당·자격수당 | 지급 조건과 임금성 확인 |
| 정기상여금 | 지급 성격과 산정기간에 따라 반영 |
| 연차미사용수당 | 발생 시기와 지급 사유에 따라 구분 |
| 실비변상적 경비 | 임금에 해당하는지 별도 판단 |
특히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무조건 전액 더하거나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도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입력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항목을 그대로 합산하기보다 실제 임금성 및 산정 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① 세후 월급으로 계산하기
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공제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세후 실수령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실수 ②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계산하기
퇴직 전 3개월은 항상 90일이 아닙니다.
어떤 달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달력일수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 ③ 근무일수와 계속근로일수를 혼동하기
주 5일 근무자라고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의 계속근로일수는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수 ④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기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퇴직금이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시 발생한 모든 연차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더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 기준과 연차수당의 발생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 ⑤ 퇴직연금 DC형도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수령액은 적립금과 운용 성과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DC형 가입자는 일반 퇴직금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퇴직연금 계좌 잔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확인합니다.
- 해당 기간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합니다.
-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미산입기간이나 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주의: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10월 31일이라면 퇴직일자에는 2026년 11월 1일을 입력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다면 급여내역, 근로계약서, 퇴직급여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퇴직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회사에 산정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급 절차와 계좌 이전 방식 등이 일반 퇴직금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8. 퇴직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1.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급여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유리한 지급 약정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퇴직 전 3개월에 급여가 올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급여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내역과 통상임금 비교가 필요합니다.
Q4.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등 별도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퇴직금 계산 결과가 회사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상여금 지급내역, 연차수당 내역,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계속된다면 회사에 퇴직급여 산정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 사례는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별도 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Q7. 퇴직금은 월급의 12분의 1씩 적립되는 건가요?
일반 퇴직금제도와 DC형 퇴직연금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DC형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반 퇴직금제도는 퇴직 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9.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퇴직금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준비해 두면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상여금 지급내역
- 연차미사용수당 지급내역
- 휴직기간 및 근로시간 변경 이력
- 퇴직연금 DB형·DC형 가입 여부
- 회사가 제공한 퇴직급여 산정내역
퇴직금은 퇴직 후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특히 평균임금 계산에 어떤 급여 항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예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받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하고, 회사의 산정내역과 비교해 보세요.
공식 확인처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퇴직급여 계산 원칙을 설명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근로조건, 임금 구성, 휴직 이력, 퇴직연금 가입 유형에 따라 실제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